해외규격인증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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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유럽공동체마크)


정의 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인증)
개 요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 됩니다.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 합니다.
대상품목
- New Approach :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난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
  /가스기기류/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진단용 의료장비/
  무선통신단말기 etc.
- New Approach 또는 Global Approach : 포장 및 포장폐기물/고속철도시스템/ 해양장비 etc.
적용국가
- EU(유럽연합)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리헤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EU준회원국 : 크로아티아, 터키, 유고슬라비아
기 타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