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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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유럽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정 의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the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개 요
-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Cd, Pb, Hg, Cr(Ⅳ),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 2002/95 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이 존재함)
대상품목
- WEEE 적용 품목 중, 대형가전기기, 소형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등 8개 품목군 (단, 각 유해물질에 대해 예외 품목이 존재함)
적용국가
EU 회원 국가
기 타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허용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대상자
·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자
(제조자의 브랜드로 판매 시 포함하지 않음)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RoHS 요구조건
RoHS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2005/618/EC에 따라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s) 내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 허용농도(maximum concentration value)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 : 최대 허용농도 각각 0.1%
- 카드뮴 : 최대 허용농도 0.01%
6대 유해물질 사용목적
구 분 유해물질 사용목적 사용분야 유해성
중금속 카드뮴(Cd) -플라스틱고무 안정제
-금속표면 보호 및 광택제
-도금 시 내식성 향상
-니켈-카드뮴 배터리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염료
-PVC 안정제, 철/비철금속 코팅제 및 특수 합금
-위경련, 신장 손상
-고혈압, 혈중철분 감소
-중추신경 및 뇌 손상
-혈중 5~10% 모유로 전이
납(Pb) -부품 접합 특성 확보
-주물 가공 용이
-사출물 내식성 향상
-부품 접합용 solder
-케이블 피복, 튜브, 사출 제품
-세라믹, 활자 금속, 베어링, 합금
-중추신경 손상, 관절약화
-고혈압, 뇌 손상
-불임 및 유산
-조직 손상에 의한 정자 감소
수은(Hg) 발광 및 전력 효율 우수 - 의약용, 소독, 살균 -수은 전지, 램프, 배선 및 스위치
-치과용 아말감&방부제
-Polymer 촉매제, 페인트, 잉크
-구토, 피부 발진, 눈경련
-신장 및 죄 손상
-시력 장애, 실명, 기억 감퇴
6가 크롬(Cr6+) -내식성&내열성 향상
-전지 저항을 이용한 전열기
-도색제 및 안료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비철 합금, 도금, 프린터 토너
-페인트 및 안료, 고무, 시멘트
-코 흘림, 재채기, 코피, 종기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할로겐
난연제
PBB PBDE -플라스틱의 열화 및 화재 방지
-내구성 향상
-기계 및 전자 제품 housing
-코팅 및 도료 난연제
-각종 resin, polymer 첨가제
-호르몬 계통 변화
-생식력 및 면역력 감소
-피부병 발생, 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