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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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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 대 기 업 | 중소기업 |
---|---|---|
학 위 및 경 력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①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②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 근무 |
①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경력 ②맞춤형·특성화고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
자격증 |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
①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 ②기능사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
지원제도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ㆍ연구소혜택 :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