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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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학 위 및 경 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①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②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 근무
①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경력
②맞춤형·특성화고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자격증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①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
②기능사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 범례 :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ㆍ연구소혜택 :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aspx